⊙완주군공고 제2020-1969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0만 도농 복합자족도시를 대비한 보건의료·건강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및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보건소 정원 증원 및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 미래 신산업분야 정책발굴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866명 → 868명(+2명)(안 제2조 · 별표 1)
- 집행기관의 정원 : 850명 → 85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안 별표1 ∼ 별표6)

다. 직급별 정원증감

-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 : 4~5급 1명 → 4급 1명
- 보건소 내 과단위 분리(2개과) : 5급 0명 → 5급 2명(+2)
- 미래신산업 정책개발 위한 조정 : 운주면(△1, 운전9급) → 일자리경제과(+1, 행정7급)
※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4~5급 감원(△1명)을 4급 증원(+1명)으로 5급 증원(+2명)은 보건소 기존정원(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보건소 감염병대응(9급 +2명) 관련 정원임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55352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290-2263, FAX : 063-290-205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063-290-2263)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