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공고 제2020-13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연 제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시「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준용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칭(안 제1조~제3조)
○ 기능 및 인력(안 제4조~제5조)
○ 이용대상과 운영의 위탁 및 지원(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평생교육과(우편번호 47605)
▶ 전화번호 : 051-665-5502 팩스 : 051-665-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