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공고 제2020-38호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적기방제를 위한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 예찰·방제단은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8명 이내의 사람으로 각각 구성
· 예찰·방제단의 임무(안 제6조)
-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지도·점검, 협조체계 구축, 예산집행, 전문교육 실시,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지원 등
· 전문인력(안 제8조)
-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활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과장, 전화: 043-740-5572, Fax 043-743-3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