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고 제2020-1923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례명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천시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관광 숙박시설 확충(안 제4조)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권 게스트하우스 확충 계획 수립
○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이용허가 및 이용료,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사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45, FAX 641 - 5039 담당자 : 김태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