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1 - 1호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립·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안 제3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9조)
○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성립 결제일 변경(안 제11조)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안 제12조)
○ 위약금 처리 면제 재난 정의 구체화(안 제13조)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안 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2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 043-220-6201, 이메일 : wjkim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