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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호(2021. 1. 1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271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1 - 1호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립·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안 제3조)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안 제9조) ○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성립 결제일 변경(안 제11조)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안 제12조) ○ 위약금 처리 면제 재난 정의 구체화(안 제13조)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안 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2월 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 043-220-6201, 이메일 : wjkim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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