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고 제2021-384호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삭제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조문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조문(제4조) 삭제
- 근거규정(폐기물 관리법 제9조) 삭제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적용 예외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 폐기물 수집·운반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 폐기물 수집·운반 시 3명 1조 작업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허용
3. 입법예고 기간
2021. 2. 23. ~ 2021. 3. 16.(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3. 16.(화) 18:00까지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출인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 38618) 경북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 자원순환과(자원행정팀)
- 팩 스 : 053-810-6109
5. 기 타
그 밖의 사항은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전화 : 053-810-6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