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공고 제2021-266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2021.02.09.)시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통합하여 개정 조례 시행규칙 폐지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3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2,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전화 055-86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