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고 제2021-533호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중형→고급형·대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면허권자)가 구분 변경을 허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제로 운영 가능함에 따라
· 대형·모범형·고급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적용할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송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택시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중 인가대상 규정(제2조)
3. 제정 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5.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대중교통과 (전화 : 031-760-8784, FAX : 031-760-144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