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 - 14호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