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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14호(2021. 2. 2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4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 - 14호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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