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2. 27.~3.19.(20일)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