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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446호(2021. 2. 2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91회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

 

2. 공고기간: 2021. 2. 26. ~ 2021. 3. 22. (24일)

 

3.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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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