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
2. 공고기간: 2021. 2. 26. ~ 2021. 3. 22. (24일)
3.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