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공고 제2021-9호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개정(’20.12.22.공포, ’21. 6.23.시행)에 따라 ‘시 문화협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때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5조)
나. ‘시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운영을 신설되는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승계 (안 제4장, 안 제14조)
다.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 문화협력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전화: 051-888-5034, FAX: 051-888-5049, E-mail: betty139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