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공고 제2021-8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주민세 세세목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18조)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별지 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우편번호47545)
2) 연락처 : ☎ 051-888-2124, FAX 051-888-2129, E-mail : bmyounggi@korea.kr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