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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1-368호(2021. 3. 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69회

 

1.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국(054-270-5111~511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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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