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3. 3. ~ 2021. 3. 23.
2.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시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