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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1-303호(2021. 3. 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322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대상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3. 5. ~ 2021. 3. 2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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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