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개정대상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3. 5. ~ 2021. 3. 25.(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