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수정)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3. 2. ~ 2021. 3. 22.(21일간)(수정 전)
2021. 3. 8. ~ 2021. 3. 29.(21일간)(수정 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기간 안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수정)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