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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8호(2021. 3. 8.)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61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수정)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3. 2. ~ 2021. 3. 22.(21일간)(수정 전)

2021. 3. 8. ~ 2021. 3. 29.(21일간)(수정 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기간 안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수정)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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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