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수정)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5호(2021. 3. 8.)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5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8.(월) ~ 2021. 3. 29.(월), 21일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