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8.(월) ~ 2021. 3. 29.(월), 21일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