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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3호(2021. 3. 8.)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58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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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