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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501호(2021. 3. 1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49회

「예산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예산군 군세 조례

2. 예고기간 : 2021.3.15. ~ 2021.4.4.(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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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