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3. 15. ~ 2021. 4. 5. (21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