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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482호(2021. 3. 18.)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84회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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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