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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787호(2021. 3. 18.)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776회
「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에 근거하여「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3. 18 ~ 2021. 4. 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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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