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에 근거하여「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3. 18 ~ 2021. 4. 7.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