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3. 18. ~ 2021. 4. 7.(20일간)
3. 예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시보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