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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333호(2021. 3.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574회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1. 3. 18. ~ 4. 7.(20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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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