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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544호(2021. 3. 19.)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78회
태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태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3. 19. ∼ 4. 8.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태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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