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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509호(2021. 3. 1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667회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8(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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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