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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안산시 공고 제2021-595호(2021. 3. 1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53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4.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3. 예고기간 : 2021. 3.18. ~ 4. 7.(20일간)

붙임  입법예고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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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