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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515호(2021. 3. 18.)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473회
1.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3. 18. ~ 2021. 4. 7.(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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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