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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1-625호(2021. 3. 1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586회
1.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1년 4월 9일(금)까지 의견서를 안성시 행정과(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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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