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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1-608호(2021. 3. 19.)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총무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668회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 예고기간 : 2021. 3. 19. ~ 2021. 4. 8.(20일간)
 3. 조례 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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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