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21호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조류 서식지 분포와 함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인공구조 증설이 많아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류충돌 예방 대책 실시와 시장·군수 및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도민 교육·홍보 및 중앙정부·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환경정책과,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전화: 031-8008-4237, 팩스: 031-8008-3539, 전자메일: jshappy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