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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496호(2021. 3. 1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건축과 | 조회수 : 683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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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