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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입법예고) 실시


  • 제천시 공고 제2021-719호(2021. 3. 1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554회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공 고 기 간: 2021.03.19.~2021.04.08.(20일간)
3. 공 고 방 법: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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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