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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421호(2021. 3. 1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489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 4.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3. 19. ~ 4. 12. (20일 이상)
  나.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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