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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511호(2021. 3. 19.)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1.3.19.(금) ~ 2021.4.8.(목)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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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