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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24호(2021. 3. 19.)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33회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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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