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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1-437호(2021. 3.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02회
「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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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