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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310호(2021. 3. 19.)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복지문화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576회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9. ~ 2021. 4. 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무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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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