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3. 19. ~ 4. 8. (20일)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