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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9호(2021. 3. 2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545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이 규칙에 정하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21.2.1.)」개정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가산점 평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명시(안 제39조의2 별표 24)
  나. 언어능력검정시험 확인서 중복 부여 조항 삭제(안 39조제2항,제3항)
  다.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의 가산점 부여 기준(안 제39조제4항)
  라.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세부사항 명시(안 제39조의3 별표 2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 전화: 032-440-2522, 전자우편: gog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