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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32호(2021. 3. 2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542회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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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