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8호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융자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조문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위생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4층, 전화: 032-440-2762, 팩스: 032-440-8658, 전자우편: junghyew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