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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501호(2021. 3. 22.)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미래비전기획단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6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 03.22.(월) ~ 04.11.(일)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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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