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3.22 . ~ 4. 12.
3.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