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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299호(2021. 3. 2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592회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3.22 . ~ 4. 12.
  3.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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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