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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294호(2021. 3. 2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주민자치국 혁신교육과 | 조회수 : 496회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22. ~ 4. 12.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다.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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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