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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397호(2021. 3.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경제투자과 | 조회수 : 651회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1. 3. 22 - 4. 1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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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