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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1-468호(2021. 3. 22.)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환경수도사업단 하수과 | 조회수 : 596회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2.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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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