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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계룡시 공고 제2021-220호(2021. 3. 23.)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92회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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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